뇌출혈 직업병 인정-노동부 개정안 확정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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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노동부는 27일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뇌출혈을 직업병으로인정하는 것을 골자로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개정안을 확정,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따르면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등 뇌출혈이 일어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과로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산재보상 적용대상이 된다.
뇌출혈 이외의 뇌혈관.심장질환인 뇌경색.심근경색.1차성심정지등은 뇌.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는 업무가맡겨진뒤 3일이내에 발생했을 경우 업무가 질병에 상당한 영향을미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이상 일상업무보다 30%를넘었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업무량과 시간.강도등이 크게 늘어 뇌혈관.심장질환이 발생했다면 이를 과로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키로 했다.
노동부는『기존의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분쟁의 소지가 많았다는 지적에 따라 재해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보호하기 위해 기준을 구체화시켰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타자수등 팔.손가락을 반복적으로 6개월이상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어깨결림등 VDT증후군을 비롯,망간.
염화비닐.타르.유기용제.이상기압등으로 인한 질병등 6개종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을 신설했다.
〈李夏慶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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