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들 사실상 年中세일-연간 60일 의무규정 무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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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주요 백화점들이 관련 법규의 허술한 점을 이용해 사실상 1년내내 세일을 실시하고 있다.
정기 세일 직후에는「특집전」「기획전」등의 명칭을 붙인 판매행사를 통해,세일 직전에는 매출전표에 날자를 기재하지 않는 방법등으로 事前세일을 실시하는 등 관련 법규의 제한을 교묘히 피해年中無休의 세일체제를 운영하고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백화점 매출에서 세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제 값을 주고 물건을 사는 고객이「피해」를 보는 등 유통및 가격구조의 歪曲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백화점 바겐세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할인특매고시에 의해「연간 60 일,1회당 15일이내」로 제한돼 있다.
◇年中 세일 실태=24일 여름철 정기세일이 끝나자 주요 백화점들은 25일부터「기획전」「균일가전」「물산전」등을 일제히 시작했다.신세계 백화점(본점)은「레저.바캉스용품 종합전」,현대백화점(무역센터)은「珍島물산전」,미도파(全店)는「바캉 스대축제」를25~26일 각각 실시에 들어갔다.백화점 관계자는『정기 세일이있는 달에는 전체 매출가운데 80%가량이 세일 판매』라고 지적하면서『定價 판매기간중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같은 특별 판촉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화점들은 예컨대 세일기간전에 산 물건에 대한 매출전표를 세일기간중의 날자로 기재하는 방법등으로 事前세일을 실시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피해=사실상의 연중세일때문에 백화점을 자주 이용하는고객들은 평상시에도 세일가격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이를 잘알지 못하는 고객들은 표시가격을 그대로 다주고 사야 하는 등 2重 가격의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L백화점 家電코너의 경우 바겐세일전부터 바겐세일가격을 요구하는 고객들게게는 평균 10%의 할인율에 5%를 추가해주고「말없는 고객」에게는 평균10% 할인가대로 받아 2重가격을 형성했다. ◇개선대책=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세일기간 등을 규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정부가 백화점들의 협회가입을 의무화시켜 자율조정과 제도개선을 통한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게 하고▲자율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관래위 원회 등 관계기관이 나서서 백화점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在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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