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조례안 부결에 파문-영덕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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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盈德=金基讚기자]정부가 올해를 부실공사 원년의 해로 정하고부실공사방지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영덕군의회에서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조례안을 부결시켜 파문이 일고 있다. 영덕군 의회는 제33차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孫慶贊의원과 李相烈의원이 상정한「군내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입찰및 수의계약제안조례(안)」를 9명의 의원가운데 8명이 참석,4대4로 부결시켰다.
이 조례안엔 각종 관급공사에서 도급계약금액및 시공물량의 30%이상 부실이 발생될 경우 1년동안 입찰제한과 함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고 2년동안 계속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엔 영구히 군내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이 조례안이 부결되자 林聖昶의장이 사퇴를 선언하고 군내 각 사회단체에서 의원들을 비난하는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은『의원들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을 기만하는 정책을 펴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의원들의 자질을 공개적으로 논할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흥분하고 있다.
한편 영덕군의 시민단체가운데 하나인 盈根會는 의원들 자질을 비난하는 유인물 1만여장을 각 읍.면에 배포하는등 조직적인 군의회 자질논쟁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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