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수석.선임교사制 추진-교육부 공청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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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빠르면 96년부터 초.중.고교에 선임.수석교사제가 신설되고 교장.교감등승진체계도 교수직(敎授職)과 관리직이 이원화되는등 교원승진체계가 대폭 개선된다.또 89년 폐지됐던 교감승진자격 필답고사도 부활될 전망이다.
교육부의「교원승진체계발전위원회」(위원장 崔熙善.인천교육대교수)는 15일 중앙교육연수원에서「교원승진체계 이원화 추진방안」에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신설되는 수석교사는 외국의「마스터 티처」와 유사한 직위로 교장직과 동등한 수당등 대우를 받으며 교사를 대상으로 학습및 학생지도.연구활동에 대한 지도.조언 역할을 맡게 된다.
수석교사는 필답.면접고사로 선발되며▲자격연수 평점 B학점이상취득의무화▲전공 석.박사학위자를 우대함으로써 교사의 질 향상에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위원회는 현행「2급정교사→1급정교사→교감→교장」으로 일원화된교원승진체계를▲교수직은 2급정교사→1급정교사→선임(주임)교사→수석교사로▲관리직은 2급정교사→1급정교사→선임교사→교감→교장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현직 교사들이 수석교사의 교장 임용제외에 반발할 경우「2급정교사→1급정교사→선임(주임)교사→수석교사」로승진체계를 개편하되 수석교사자격을 소지한 교사중에서 교감.교장을 임명하는 보직임용제를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개정안은 2급정교사가 수석교사 또는 교감직에 오를 때까지 단계별 최저경력기준을 각각 5년으로 하고 교감에서 교장자격을 취득해 임용할 수 있는 최저경력기준은 3년으로 설정했으며 단계마다 필요한 자격연수를 받도록 했다.
〈權寧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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