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받고 단골손님과 성관계는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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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술집 여종업원이 술집 단골을 확보하기 위해 손님과 돈을 받지 않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성매매에 해당할까.

일본에서 N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여)씨는 2006년 5~6월 서울 강남의 한 직업 알선 브로커로부터 술집 여종업원 4명을 소개받았다. 선불금조로 각각 250만~600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을 고용했다. N주점은 성매매 업소는 아니었다. 그러나 김씨는 돈이 많은 고객의 연락처를 파악해 여종업원들에게 관리 대상을 지정해 줬다. "평소에 잘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여종업원들의 손님 관리는 성관계를 매개로 이뤄졌다. 손님이 주점을 찾아와 술을 마시고 가면 며칠 뒤 그 손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낮에 만나 성관계를 가졌지만 돈은 요구하지 않았다. 성관계는 여종업원의 자유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김씨에게 여종업원을 소개한 이모(여)씨를 기소한 데 이어 한국에 들어온 김씨도 검거, 여종업원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김씨의 영업방식이 '성을 파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김씨와 이씨의 성매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이씨에 대한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점 운영 방식이 관련 법의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 행위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지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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