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특혜시비-경주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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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慶州=金基讚기자]경주군이 군의원에게 도시계획구역내 생산녹지에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는가 하면 대지전용 의혹을 사고 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있어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은 지난해 군의원인 朴모씨(59)에게 경주군양남면하서리479일대 생산녹지 5천여평에「골재채취뒤 양질의 농토로 환원시킨다」는 조건으로 골재채취를 허가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91년 또다른 골재채취업자가 골재채취를 신청했다가 기각된 곳이다.
더욱이 朴씨는 지난해 4월 골재채취 허가기간이 만료되자 농토로 복구하지 않고 오히려 농사가 불가능한 토석으로 2m50㎝가량 성토했다.
이후 이곳은 1년이 넘도록 방치됐고 최근엔 농가주택까지 들어서고 있다.
관련법엔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50㎝미만에 한해 시장.군수의 허가없이 성토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朴씨는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오히려 군은「골재채취뒤 양질의 농토로 복구가 완료」된 것처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朴씨는 성토의 조건으로 지주들로부터 20%(1천여평)의 지분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에 대지로 형질변경허가를신청했다가 기각당한뒤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은 해안도로가 개설될 계획인데다 바다를 끼고 있어 감포해수욕장등과 연결된 관광벨트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어서 부동산투기 의혹까지 사고 있다.이에 대해 주민들은『군의원이 저지르는 불법을 눈감아주면서까지 특혜를 주는 처사』라 며 반발하고있다. 경주군과 양남면사무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전혀모르는 사실』이라고 발뺌하고 있으며,朴씨는『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해 성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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