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놓고 다시 '남남 갈등' 조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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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는 2항의 내용은 당장 논란을 부르고 있다. 남측의 국가보안법과 북측의 노동당 규약 등을 개정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북측이 각종 회담에서 단골 메뉴로 들고 나온 '참관지 제한 철폐 요구' 문제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보안법상 남측 인사들은 방북 시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과 혁명열사릉 등을 참관할 수 없다.

북측은 국가보안법과 참관지 제한을 '근본 문제'라고 부르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정부 당국자는 "이 문제는 남북 간 상호 신뢰를 통해 접근할 것이며,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토록 노력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남남갈등을 우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공동선언 발표 직후 찬반 논란은 현실화됐다.

한나라당에선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를 약속한 것 아니냐"(안상수 원내대표)고 우려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의 이해찬 후보나 진보 성향 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 정상회담 당시엔 "보안법 폐지는 우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장에 김정일 위원장이 "북측이 먼저 (적화통일 노선을 규정한)노동당 규약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당 규약은 지금껏 바뀌지 않았고, 남측에선 보안법 폐지.개정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남과 북은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대목도 논쟁거리다.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에 북한 인권 문제를 더욱 외면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조항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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