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8%인상/심의위 의결/노총반발 퇴장 “재심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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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고려대명예교수)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급 1천1백70원,일급(8시간기준)9천3백6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은 올해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1천85원대비 7.8%,전년동기(93년 9월1일∼94년 8월31일)평균 최저임금액대비 10.6% 인상된 수준이다. 이 금액은 월액으로 환산하면 26만4천4백20원이 되며 10인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2.1%인 10만3천33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이날까지 9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경총의 최종안인 7.4%인상안과 노총의 최종안인 9.2%인상안을 놓고 심의해왔다.
노총측 위원8명은 이날 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퇴장한뒤 1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중에 재심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이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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