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카페.한복맞춤집등 부가세 특례대상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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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다음달 1일부터 커피전문점.카페.한복맞춤집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서울.인천.대전.부산.광주.대구등 대도시 일부 지역의 상점이나 사업체들도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表 참조〉 부가세 과세특례란 연간 매출이 3천6백만원이 채안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2%만 附價稅 조로 내면 되도록 해주는 제도인데,여기서 제외된다는 것은 이제부터 정식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의 1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것을 말한 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부가세 과세특례 배제기준을마련,다음달 1일 사업자 등록신청때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번처럼 과세특례 기준을 계속 강화해 6월말 현재 1백85만명에 이르는 과세특례자를 크게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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