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저작권 50년 소급보호/“국내법 개정하면 피할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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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출판협,출판경영자 세미나/미·중 “적용 거부” 못박아 자국업자 보호/전자주문체제 갖춰 시장개방 대비해야
개방화·국제화시대를 맞아 한국 출판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서유통구조 개선,저작권대책등 현안들을 토론하기 위해 대한출판문화협회는 23일 제주도 서귀포 칼호텔에서「21세기의 경제전망과 출판산업의 대응」을 주제로 제15회 출판경 영자세미나를개최했다.
95년에 있을 서점 및 도서유통등의 시장개방이 한국 출판·서점계에「위기인가,기회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한 윤청광출협부회장겸 저작권대책위원장은『저작권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우루과이 라운드의 지적소유권협정(TRIPS)타결에 따라 외국저작권의 50년 소급보호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출판계가 내우외환의 위기감에 직면해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UR지적소유권협정은 베른협약 수준의 저작권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 협약에 가입하는것을 무턱대고 반대만 할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이 협정에는「저작자 사후 50년 소급보호」라는 규정이 있으나 미국과 중국처럼국내법에 소급보호를 인정치 않는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가입하면 이미 번역 출판한 저작물은 소급보호 대상에서 벗어날 수도 있음을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서 확인했다고 윤부회장은 밝혔다.따라서 베른협약에 가입하기 전 에 국내 저작권법을 개정,소급보호를 금지하는 명문규정을 두는 것이 가입시의 손실과 충격을 최소화할수 있다는 것이다.윤부회장은 그러나『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저작물을 이용하는데 만족하지 말고 국내의 저작자를 발굴 육성,세계적인 저작물 개발에 나섬으로써 한국출판의 세계화에 눈떠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종수출협상무(한울대표)는 『도서유통시장 개방을 앞둔 현재 한국 출판서점계가 외국 유통사들에 대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표준화된 도서유통서지의 작성과 출판사·서적유통회사·서점간 전자주문방식의 완비가 시급하다』는 견해를 폈다.유럽의 선진 도서유통회사들은 95%이상의 완벽한 서지시스템하에서 유통량의 80%를 전자주문시스템으로 처리하고 반품률 1.5%이하의 효율적인 유통망을 운영하고 있어 이들이 한국에 진출할 경우 위탁판매하에서 40%에 달하는 반품률로 신음하는 국내 출판사들을 쉽게 장악할수 있으리라는 지적이다.
2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출판경영자세미나에는 예년보다 훨씬 많은 1백50여명의 출판· 서점관계자 및 관련단체인사들이 참석,저작권 및 유통구조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김용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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