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의원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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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법원이 30일 대우건설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상규(朴尙奎)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진행 중인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검찰이 정치인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 중수부는 이날 민주당 후원회장 시절인 2002년 9~10월 대우건설 등에서 2억4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朴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서울지법 최완주(崔完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朴의원은 대우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사무총장이었던 2001년 봄이기 때문에 당 운용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돈 받은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유용 여부가 가려지는데 이에 대한 검찰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안대희(安大熙) 중수부장은 "추가 수사 후 영장을 다시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의 행정특보이자, 李후보의 사조직인 '부국팀' 부회장을 지낸 이흥주(李興柱)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李씨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자택과 잠실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경식 의원(구속)이 대선 전 롯데에서 받은 10억원 가운데 6억5천만원을 李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安중수부장은 이날 최근 정치권의 잇따른 의혹 제기와 관련, "김경재 의원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면서 "근거 없는 얘기로 청문회를 한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정치권에 불만을 나타냈다.

安중수부장은 또 "수사 과정에서 대선자금과 무관하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 몇 명에 대한 단서가 나와 대선자금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정치인들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진배.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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