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17일 대통령·국회의원·국공립대교수등 국가·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방송뉴스진행자의 모든방송광고출연(공익광고 제외)을 금지시키는「방송심의규정중 광고부문 정비안」을 마련했다.
방송위는 이와 관련,『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공직자의 공적 신뢰도나 유권자가 위임한 공적신뢰성을 사적차원에서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17일 대통령·국회의원·국공립대교수등 국가·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방송뉴스진행자의 모든방송광고출연(공익광고 제외)을 금지시키는「방송심의규정중 광고부문 정비안」을 마련했다.
방송위는 이와 관련,『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공직자의 공적 신뢰도나 유권자가 위임한 공적신뢰성을 사적차원에서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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