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고 '빽'없는데 의료사고..최후 보루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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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의료계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법정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정말로 가장 어려운 이들을 위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되기 위한 최소 조건, 즉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은 아직 미비한 상태로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 제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적 약자가 의료사고 당하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증가에 대해서는 아직 그 실정이 파악된 바가 없다.

다만, 관계기관인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기관, 법원, 한국소비자원, 각 시민단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파악한 수치를 통해 일률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짐작할 뿐이다.

이처럼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관계자들은 대부분 환자들의 의식 성숙을 꼽는다.

이전에는 그냥 넘어갈 일도 환자들이 확실히 넘어가고자 하거나, 환자측에서 생각하는 적절한 보상을 받아내야 한다는 의식이 신장됨에 따라 의료소송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문제는 정작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은 소송조차 해보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 3년에서 5년에 걸친 장기적인 소송에 들어갈 경우 이들을 위한 구제책조차 없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제정 필요성이 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돈없이 소송할 수 있는 방법 '3가지'=현재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우선 법원을 통한 소송구조신청이 있다. 소송구조신청을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과 소송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법원을 통해 소송이 적합한지 심사를 받으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비용은 승소시 차감된다.

구조신청의 장점은 본인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어도 원고측이 수입이 없음을 증명하면 가능해 신청 조건이 그나마 덜 까다롭다는 점에 있다.

두 번째로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서비스신청방법이 있다. 이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제한되는데다 법률지원변호사가 의료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다. 그 밖에 1차 검증을 받아야 하는 사전 조건도 있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협회를 통해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일정한 심사 조건이 있으며 이를 통과하면 변호사비용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원을 통한 소송구조와 비슷하게 소송에 이길 경우 변호사 수입 비용 등을 떼는 조건으로 지원받는다.

◇승소가능성 본인이 증명해야= 문제는 이 세 가지 조건 모두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 조건은 때에 따라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며, 심사조건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사자나 가족 본인이 조사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난점도 있다.

따라서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는 진단서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며, 가능하면 증거를 활용하되, 가능하면 합의로 끌고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한편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들을 지원화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다소 미진한 형태로 운영중인 '후견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강태언 사무국장은 "품앗이를 통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한다.

또 의료사고가족연합회는 승소 가능성을 알아봐주는 무료 서비스도 시행중이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련 시민단체들의 자문과 지원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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