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한선 300→15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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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현재 300%인 종합부동산세 인상 상한선을 절반 수준인 150%로 낮추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고경화·박찬숙·진수희·한선교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을 현행 ‘재산세 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합계의 300%’ 대신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150%’로 낮추기로 했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종부세 부담은 전년도에 비해 150% 넘게 늘어날 수 없게 된다.

예컨대 지난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서 300만원을 낸 사람이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액이 1000만원이 나왔다면 현행 법에 따라 세금 인상 상한선인 9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내야 하는 세금은 450만원으로 절반 정도 줄어들게 된다.

이 의원은 “당초 종부세 시행 첫해인 2005년에는 150%까지를 상한으로 뒀다가 지난해 8·31부동산 대책에서 300%로 강화됐다”며 “이를 원점으로 다시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에 대한 증세는 일시적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지만 전·월세금으로 전가돼 일반 중산층에 피해를 주게 된다”며 “상한 300%는 납세자들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으려는 상한선 설정의 본래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말 납세분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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