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6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같이 사는 가족 모두의 소득(이자·배당 등)을 합쳐 세금을 내는 일은 상당기간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96년부터는 우선 부부의 소득부터 합산해서 과세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기 때문이다.<관계기사 8면>
또 종합과세의 기준이 되는 일정금액 이상 금융소득의 규모는 연간 1천만∼2천만원 사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내년부터는 특소세의 최고세율이 60%에서 25%로,소득세 최고세율이 현행 45%에서 40%로 낮아지는 것을 비롯,법인세·특별소비세·양도소득세의 세율도 낮아지고 토지초과이득세·부가가치세는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과세최저한과 면세점이 대폭 인상된다.
조세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94년도 세제개편방안」 정책보고서를 마련,곧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재무부가 의뢰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대부분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며,재무부는 보고서 내용을 세미나 등에 부쳐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뒤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민병관기자>민병관기자>관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