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동신 前국방 청탁수뢰 무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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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지검 특수2부는 29일 진급 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사후 수뢰)로 조사해 온 김동신(金東信.63)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金전장관이 국방부 시설국장을 지낸 예비역 소장 신모씨에게서 받은 돈의 대가성을 규명할 수 없고, 나중에 받은 돈을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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