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이익 위한 공공사업 주민의견 안물어도 된다-법원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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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국가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공공사업은 입안.시행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핵폐기물처분장 시설계획등 최근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지역및 집단이기주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姜哲求부장판사)는 3일 정용성씨(경기도의왕시내손2동)등 주민 1백73명이 건설부장관을 상대로 낸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들의 청구를『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건설부장관이 수립한 도시계획은 특정지역의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며『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시장.군수가 특정지역 개발을 위해 도시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건설부장관이 직접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장관 직권에 해당하므로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주민의견 조회결과를 해당시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정책입안자들의 참고사항에 해당할뿐 이를 반드시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등 주민들은 건설부가 92년8월 판교~일산간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계획을 고시하자 이 도로중 일부 구간이 자신들의거주 지역을 통과해 자연훼손은 물론 소음.분진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었다 .
총길이 57.1㎞의 판교~일산간 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건설부가 도시계획시설 고시에 앞서 92년4월 노선지정고시를 한뒤 공사에 들어가 현재 20%정도의 공사진척도를 보이고 있으며 2001년 완공될 예정이다.
〈鄭載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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