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사 재개… 중지결정 6개월 만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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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위기에 처했던 새만금 사업이 서울고법의 29일 결정으로 일단 당초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방조제를 완전히 막는 물막이 공사에 앞서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배수갑문부터 먼저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2005년 10월까지 배수갑문을 지은 뒤 방조제 33㎞ 구간 중 남아 있는 2.7㎞를 막는 물막이 공사를 하게 된다. 2.7㎞ 구간의 최종 물막이 공사는 2005년 11월~2006년 3월로 예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 2심 결정으로 당장 물막이 공사가 재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로서는 2005년 말에 물막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둔 셈이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단언하기 어렵다. 이번 물막이 공사 가처분 소송과는 별도로 환경단체가 제기한 새만금사업 중지를 위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르면 오는 4월께 1심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만약 이 본안소송에서 법원이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주면 새만금사업은 또다시 중지된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간척지 용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91년 11월 방조제 공사를 시작하면서 새만금 간척지를 식량 확보를 위한 농지와 담수호로 만들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이를 백지화했다.

이 지역 일대의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진 데다 쌀이 남아돌면서 식량 증산 차원의 농지 조성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1조5천억원의 예산만 투입하고 표류한 꼴이 됐다.

정부는 새만금 매립지를 농지에서 산업.연구.관광단지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농림부.해양수산부 공동으로 간척지 토지 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발주했다. 정부는 올해 12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대로 토지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좀 더 서둘러, 보다 명확한 대안을 마련해야 갈등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종윤 기자

◆ 새만금 간척사업=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길이 33㎞의 방조제를 만들어 농지 2만8천3백㏊와 담수호 1만1천8백㏊를 조성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간척 사업. 1991년 착공된 방조제 공사는 전체 33㎞ 중 2.7㎞만 남아 공정상 77%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총 1조5천8백억원을 투입, 2006년 3월까지 방조제를 완공하고 2011년까지는 간척지 조성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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