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단속망 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국세청은 최근 땅값이 올랐거나 오르고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를 정밀분석해 투기 혐의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수도권 신도시 개발예정지(경기도 판교.파주.김포.화성 동탄 등)와 경부고속철도 역사(驛舍) 주변(서울 용산, 경기도 광명.평택, 충남 천안.아산 등), 신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충북 청원 오송지구, 충남 공주 등)의 토지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며 "분석 결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기조짐이 있는 땅과 상가 등에 조사를 집중할 방침"이라며 "지난해는 2월에 대전.충청권 부동산 투기 혐의자 세무조사 방침을 밝힌 뒤 3개월 뒤 조사했으나 올해는 이보다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6월 이후 수도권과 충청권의 토지 투기혐의자 명단을 통보해 올 경우 자료로 참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달에 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대책회의를 열어 수도권과 충청권 토지 투기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재홍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