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점포설치·이전 내년부터 신고제 전환/재무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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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내년부터 보험회사의 점포설치·이전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보험대리점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각각 바뀌는 등 보험분야의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직장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도 집근처 가까운 아무 세무서나 가면 근로소득세 납세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은행들의 증자 철회도 간소화된다.
재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재무행정규제 완화시책을 발표했다.
◇보험모집제도 개선=▲보험사가 지점이나 영업소 등 직영 점포를 새로 설치하거나 옮길 때 현재는 재무부 인가를 받도록 돼있으나 내년부터는 신고제로 전환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는 보험대리점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 ▲국내 보험사가 해외에서 보험을 인수할 경우 내년부터 중개인에게 수수료 지급 허용 ▲7월부터는 가계성 보험만 취급할 수 있는 초급대리점(전체 손보사 대리점의 84%인 2만9천7백9개소)도 일반·총괄대리점 업무중 일부(운송보험 및 기업성 상해·도난보험)는 취급할 수 있게 함.
◇갑근세 납세필증 교부절차 개선=여권·비자를 발급받을 때 꼭 필요한 갑근세 납세필증을 현재는 소속 직장 관할세무서에 가야만 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어느 세무서에 가도 발급해주도록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은행 증자절차 개선=은행들의 유·무상 증자때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돼있으나 은행법을 개정,내년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일반적인 증권발행 절차만 따르면 되도록 함.<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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