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천안아산역 배후 신도시 조성을 위해 수용되는 천안.아산 지역 토지 소유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보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겨 보상받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천안은 지난해 5월 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납부해야 하는 반면, 아산은 이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낼 수 있다.
천안지역 토지소유자들은 "같은 공공사업지인데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 보상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주택공사는 이달 초 개발계획승인이 난 천안아산역 배후 신도시 1단계(아산 배방지구) 1백7만평에 대해 이르면 4~5월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산 배방지구는 아산시 배방.탕정면 일대 85만평, 천안 불당동 일대 22만평이다. 이들 지역 토지는 2월 고시되는 공시지가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감정 평가를 한 뒤 보상하게 된다.
공시지가는 논을 기준으로 천안 불당동이 아산 배방.탕정면보다 20~30%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당동 지역 토지 소유자들은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낼 경우 보상금액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환수될 수밖에 없다며 울상이다. 천안 불당동 주민 丁모씨는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낼 경우 기준시가보다 세금 부담이 3~5배 많은데 누가 보상에 순순히 응하겠느냐"고 말했다.
천안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건설교통부는 양도세 부과 기준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 공공사업지 수용지역에선 투기지역이라도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예외를 둘 수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판교신도시의 경우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지난해 말 보상을 시작한 후 한달여 만에 전체 보상금의 65%인 1조6천억원가량이 풀려나갔다.
박원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