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 금융자료 국회요청땐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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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무부.은행감독원등 금융당국은 尙武臺 국정조사와 관련,국회가금융거래자료 제출을 요청해오면 일단 자료제출을 유보한 채 법제처에 관련법규의 유권해석을 의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금융거래정보를 국회에 제출하는 문제에 대해 관련법규가 서로 상충돼 금융기관들이 곤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은행을 대상으로 예금계좌.수표추적등을 벌일 경우 따져봐야 하는 법규는「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과「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등 두가지다.
그런데 긴급명령은 表에서 보듯「명의자의 동의」없이는 정보제공을 금지해놓은 반면,증언.감정법은『누구든지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다.
더구나 양 법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특례 조항까지 똑같이 명문화돼 있다.
긴급명령은 다만▲법원 영장첨부▲국세청▲금융감독기관(은행감독원등)▲금융기관간 상호정보제공▲기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공개의무등 5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해 놓았으나,이중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개의무는 고위공직 자 재산공개등을 겨눈 것이어서 은행들이 이를 근거로 국회에 정보를 제공할수 있을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증언.감정법에도 예외조항(자기가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거나 의사.변호사등이 업무상 알게된 비밀은 증언을 거부할 수있음)은 있으나 금융기관 종사자는 이 예외조항에 명시돼 있지않아 이를 근거로 국회의 정보제공요구를 피하기는 어렵게 돼있다.이 문제는 특히 실명제 정착을 위해서는 비밀보장이 철저히 지켜져야한다는 측면과,의혹을 풀려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이 서로 맞물려 있어 결론내기가 어려운 상태다.
이에따라 대상 은행들은 만약 국회가 정보제공을 요구해올 경우우선 재무부.은행감독원등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움직임이다. 재무부와 은감원은 일단『아직 국회로부터 구체적인 조사방식등을 전달받지 않은 상태여서 입장을 정리한 단계는 아니나 신법(긴급명령)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것이 통설』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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