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석탄 탄소稅 빠르면 96년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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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석유.석탄등 모든 화석연료에 대해 물리는「탄소稅」와 같은 성격의 오염배출에 대한 경제적 억제수단이 빠르면 96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속칭「오염稅」로 불리는 이같은 오염억제수단은 기업이 低에너지소비 형태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가격경쟁력 약화등 생산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환경처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올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환경처는 개정취지를 통해『국제적으로 지구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세」등 경제적 수단의 도입이 적극 권장되고있어 이에대한 기본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생수시판 허용에 따른 지하수자원의 고갈과 오염에 대비,지하수오염을 환경오염 범위에 추가하고 온배수.담수배출도 수질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개념에 포함시켜 환경피해분쟁이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의 근거가 되도록했다.
〈朴 鍾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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