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사 집행정지 항고심 인용

중앙일보

입력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29일 새만금 공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농림부측 항고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7월 1심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 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자 당시 김영진 농림부장관이 전격 사퇴하고 전라북도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새만금 사업은 10여년간 수조원의 재원이 투입돼 80%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있는 상태에서 환경단체들의 반발에따라 사업이 일단 중지됐으며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사업재개의지를 확인한 바 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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