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후 바로 파는 신규분양 '수두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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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분양가상한제가 신규 분양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무엇보다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청약자들로 하여금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수요자 입장에선 상한제 적용 단지는 분양가격이 싼 반면, 최장 10년간 사고 팔 수 없는 전매제한에 묶이게 된다. 그만큼 이익실현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 모델하우스에 수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관심을 모았던 남양주 진접지구의 경우 전매제한을 받는 전용 85㎡(25.7평) 이하 중소 평수는 무더기 청약미달 사태를 빚었다.

이런 이유로 수요자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등기후 곧바로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아파트에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된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 9월 이후 연말까지 선보일 예정인 수도권내 아파트 가운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지는 총 40곳. 공급 물량은 1만7245가구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5개 단지 1만3834가구이며 인천이 2곳에서 2103가구, 경기가 3곳 1308가구 등이다.

이들 민간아파트는 분양계약후 전용면적 85㎡ 이하는 7년간, 85㎡ 초과는 5년간 각각 전매가 금지되는 규정을 피해 완공 후 등기를 하면 곧바로 되팔 수 있다.

서울에선 은평뉴타운 1지구 2817가구가 상한제를 피했다. 79~221㎡(23~66평형)로 구성되는 이 물량은 오는 11월 공급될 예정이며 등기후 전매가 가능하다.

1000가구가 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도 3곳이나 있다. 현대건설(88,500원 700 -0.8%)이 은평구 불광동에서 선보일 재개발단지 '힐스테이트'는 단지 규모가 79~167㎡(23~50평형) 1111가구에 달한다.

한진중공업(38,950원 50 -0.1%)이 11월쯤 선보일 계획인 동작구 상도동 '해모로'는 80~153㎡(24~46평형) 1592가구 규모다. 삼성물산(67,400원 400 +0.6%) 건설부문이 9월에 공급할 80~149㎡(24~45평형) 1050가구 규모의 동대문구 용두6구역 재개발단지도 입주후 전매할 수 있다.

강남권에서도 등기후 전매 가능한 단지가 잇따른다. 계룡건설(56,700원 200 +0.4%)산업이 추진하는 강남구 도곡동 278~338㎡(84~102평형)의 재건축단지는 이미 사업승인을 얻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강남구 청담동에서 10월쯤 선보일 예정인 동양건설(57,500원 800 -1.4%)산업의 '동양파라곤'도 사업승인이 확정됐다. 금호산업(63,300원 600 +1.0%)이 빠르면 10월 중 공급할 예정인 서초구 방배동 주상복합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

인천에선 최초의 청약가점제 단지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남동구 논현지구 '현대힐스테이트'가 눈에 띈다. 113~260㎡ 594가구로, 이달 17일부터 청약에 들어간다. 2009년 말 개통 예정인 수인선 논현택지역이 걸어서 3분거리로, 제3경인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다.

경기권에서는 양주 고읍지구 11블록 '신도브래뉴'(744가구)와 6-3블록 '한양 수자인'(434가구)의 전용 85㎡ 초과 물량이 각각 준공후 등기만하면 바로 전매할 수 있다. 화성 동탄지구 23-1블록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 '동양 파라곤'(130가구)도 전매 규정이 등기전까지만 걸린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부동산연구실장은 "입주후 전매 가능 단지의 경우 장기간 되팔 수 없는 상한제 아파트에 비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의 발전성과 가격 상승 여력을 충분히 감안해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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