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정 출자한도를 초과한 三美그룹의 삼미유통(주)에 대해 오는 9월말까지 출자한도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3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三美유통은 자본잠식상태여서 타회사 주식을 전혀 보유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6억7천7백만원의 타회사 주식을 취득해 이 액수만큼 출자한도를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업체에 거래대금을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으로주고도 이자조의 할인료 1억7천4백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高麗개발(주)에 대해 할인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沈相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