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門여는 중고車경매장-車성능.낙찰가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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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중고자동차를 사거나 팔때 겪는 불편은 많다.중개상을 찾아가자니 커미션도 만만찮고 뭔가 속는것 같아 꺼림칙하다.벼룩시장은 편하긴 한데 차에 하자가 발생할때 사후보장이 안돼 걱정이 앞선다. 이같은 불편을 덜어줄 중고자동차경매장이 국내 처음으로 생긴다.미국.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수십년전부터 실행하고 있는 제도가 이제야 국내에 선보인 것이다.
경기도광명시하안동에 자리잡은 한국자동차경매장((02)8949-114)은 6월8일 개장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약도.오른쪽위)대지 3천8백평,건평 1천2백평규모.중고차 1천여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넓이다.
이곳에서 경매를 통한 차량은 철저한 품질검사를 거쳐 중개상에팔리고 차의 성능과 경매가격은 구매자에게 공개된다.때문에 종전에 중개상이 차량도매가격을 숨기고 소비자를 상대로 챙겼던 불법마진은 자연스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소비자는 이와함께 가격에 걸맞은 믿을만한 차를 구입할수 있고명의이전등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후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 경매장은 우선 주1회(수요일)3백대씩 경매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시설확장을 통해 주2회로 1천대를 경매할 예정이다.
차를 팔려는 사람은 먼저 차를 경매장 차고에 입고시키고(최소한 경매 2~3일전)반입증을 교부받는다.이어 등록창구에서 출품신고서를 작성하고 반입증.출품신고서.인감증명(경매신청용).자동차등록증.출품수수료(4만원)와 함께 창구에 제출하 면 된다.
신청이 끝난 차는 곧바로 경매장부설 성능검사실로 옮겨져 컴퓨터와 외관검사를 통해 0(폐차)~10점(신차수준)까지의 경매평가를 받고 판매자는 이 점수를 근거로 희망판매가격을 제시,경매에 들어간다.낙찰이 되면 낙찰가의 2%(자동차관리 법에 근거한중개료)를 경매장에 납부해야 한다.낙찰된 차량은 경매에 참여한중개상이 소비자들에게 일정한 이윤(업체별.지역별 차이가 있음)만 붙이고 넘기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경매차량의 성능검사표와경매가격을 확인할수 있다.
경매장을 운영하는 (株)미래로(대표 柳善永)측은 경매직후 경매차량의 성능과 상태및 가격을 별도 책자로 펴내 전국 어느곳에서나 차량구입이 쉽도록 할 계획이다.
경매장에는 일반소비자가 직접 경매된 차량을 구입할수 있도록 15개 중개상과 새차판매소.탁송업체.등록대행업체.보험업체들도 사무소를 개설,중고차판매및 구입에 관한 모든 업무를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 경매제도는 법적으로 제도화돼 있지 않고 경험이 전무해 상당한 시행착오가 예상된다.이와관련,교통부는 이달말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경매조항을 삽입한 법개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자동차 경매사도 문제다.현재 경매장을 운 영할 (株)미래로측에 확보된 경매사는 2명.모두 일본에서 경매사 자격증을땄으나 내년까지는 수십명의 경매사를 육성하지 않을 경우 경매물량을 소화하기 힘들다는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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