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범죄 만물상" 검찰, 김운용 의원 비리 지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9면

'부인 상해보험료 2백68만원, 본인 카드연회비 2백20만원, 아들 변호사 비용 7천만원…'.

28일 각종 비리 혐의(배임수재.횡령 등)로 구속 수감된 김운용(金雲龍)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 겸 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밝힌 공금 사용 내역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金부위원장 비리는 '횡령 범행의 만물상 수준'"이라며 "세계태권도연맹(WTF) 회장 및 국기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 38억4천여만원을 빼낸 뒤 이 같은 개인 용도로 헤프게 썼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 변호사 비용도 공금으로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수사 관계자는 또 "金부위원장은 2001년 11월 국기원 공금 4억원을 WTF에 지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IOC 위원장 선거비용과 출장비 등으로 썼다"고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金부위원장의 자택금고 등에서 발견해 압수한 70억원대의 외국돈과 귀금속 등은 이른 시일 안에 돌려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는 불법 행위로 취득했다는 의심도 있었지만 金부위원장이 '외국돈은 IOC로부터 받아쓰고 남은 것이며, 귀금속은 수십년간 스포츠 외교를 하면서 받은 선물'이라고 해명하는 데다 다른 추궁단서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金부위원장은 검찰에서 "기업.단체로부터 스포츠외교 활동 명목으로 받은 돈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金부위원장이 남북한 체육교류 차원에서 북한에 1백10만달러(약 13억원)를 줬다고 주장하지만 확인된 금액은 1억7천3백여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재식.김현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