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자신의 PC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 go.kr)에 접속해 증명서류를 신청한 뒤 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인터넷 발급서류를 복사하면 '사본'이란 글자가 나타나는 등 위.변조 방지장치를 마련했다.
정재홍 기자
민원인은 자신의 PC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 go.kr)에 접속해 증명서류를 신청한 뒤 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인터넷 발급서류를 복사하면 '사본'이란 글자가 나타나는 등 위.변조 방지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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