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 집에서 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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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무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오는 31일부터 납세증명과 사업자등록증명.소득금액증명.납세사실증명.폐업사실증명.휴업사실증명 등 6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해준다고 28일 밝혔다.

민원인은 자신의 PC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 go.kr)에 접속해 증명서류를 신청한 뒤 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인터넷 발급서류를 복사하면 '사본'이란 글자가 나타나는 등 위.변조 방지장치를 마련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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