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낡은 아파트 강제철거명령 내린다/정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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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연내 법제화… 내년에 시행키로/주민엔 주택기금­택지 주선/위험진단 아파트 이미 2천여가구
정부는 앞으로 부실공사·노후 등으로 사람이 살거나 업무를 보는데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아파트 등에 대해 사용정지 또는 철거명령을 내릴 수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는 부실공사 등으로 건물이 허물어질 위험에 놓여 있어도 지금은 강제철거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문제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철거되는 아파트·연립주택 주민들에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관할 시장·군수가 택지를 주선해주는 업무를 맡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이미 마련했으며 이달중 공청회를 거쳐 내용을 보완,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건설부 당국자는 10일 『현재 건물이 준공되기 전엔 허가권자인 중앙·지방정부가 법률 위반 등으로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일단 완공되고나면 아무리 부실한 공사나 노후로 안전상 문제가 생겨도 사용정지나 철거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따라서 정부는 조만간 강제철거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위험한 아파트를 철거대상으로 지정할 수는 있으나 강제권이 전혀 없고 또 철거대상으로 지정된 아파트라도 많은 입주민들이 주거대책을 요구하는 등 집단민원이 생겨나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어 문제』라고 설명했다.
건설부는 이미 지난 1월 총리실에 「생활개선과제」의 하나로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용정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었다.
미국은 「불안전한 구조물」에 대해선 허가권자가 사용정지명령이나 철거명령을 내리고 이같은 명령을 받은 건물주인은 지정된 시간안에 철거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한편 현재 시·군에 의해 철거대상으로 지정된 전국의 아파트·연립주택은 모두 8개 단지 54동에 2천1백51가구다.<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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