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명목으로 성매매 강요한 4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선불금을 갚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퇴폐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돈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퇴폐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윤모씨(48)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윤씨는 200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여의도의 한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며 생활고 등으로 돈이 필요해 업소를 찾아온 A씨(24.여) 등 3명에게 선불금으로 550만원에서 최고 2300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선불금을 갚지 않고 그만 두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하루에 수차례씩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며 수익금의 절반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또 선불금을 갚지 않고 그만둘 경우 가족들에게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다른 마사지 업소들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추적하는 한편 이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같은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종업원 B씨(27.여) 등 2명에 대해서도 윤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뉴시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