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선감시대상 잔류-美 知財權관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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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워싱턴=陳昌昱특파원]美國무역대표부(USTR)는 2일 한국을전년도에 이어 지적재산권문제와 관련한 94년도 스페셜301조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재지정했다.
USTR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지난해 국제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한 것은 아직도 몇가지 분야에서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USTR 보고서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이와 관련한 불공정무역을 하는 나라에 대해 선별적 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스페셜301조 적용대상 국가를 지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지적재산권보호법의 부적절▲소프트웨어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배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부적절▲86년 한.미간에 합의한 상표등록협정 이행상의 문제점▲美섬유디자인도용▲반도체회로배치 보호법의 강제 실시권등에서 아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한국당국의 부정거래상품 규제가 부적절하며 영업비밀 보호규정도 재산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방송부문에 대한 외국의 투자와 쿼터등 케이블TV 부문에서 한국정부가 외국의 시장접근을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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