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미필.무허건물 보존등기 허용-大法院,규정 고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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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원은 2일 준공검사를 마치지 않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도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등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준공검사미필.무허가 건물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만큼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6월까지 내무.건설부등과 협의,부동산등기법및 대법원규칙등 관련규정을 개정해 빠르면 7월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들 건물의 경우 건축사.지적측량사의 감정도면과 건물소유자 확인이 가능한 과세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발행의 건물확인서등을 제출케 해 등기를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등기부에「준공검사미필건물」과「무허가건물」임을 표기토록해 준공검사를 받은 건물과 구별하기로 했다.
이들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가능해지면 은행대출등에 담보로 잡힐수 있는등 재산권행사가 훨씬 쉬워지게 된다.
대법원관계자는『준공검사를 마치지 않은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도미등기전매등의 방법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등 부동산투기에 악용되고 있다』면서『이를 제도적으로 양성화하면 부동산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두개의 아파트나 사무실 벽을 터 한 건물로 개조했을 경우 그동안 불법 건축물로 간주,등기를 해주지 않았으나 이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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