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안에 따르면 전통술 산업에 대한 세율을 인하할 뿐만 아니라 전통술 제조업체가 매달 내던 주세를 6개월에 한 번씩 내도록 제도가 완화된다. 또 그동안 과세표준에 포함돼 있어 세금 증가의 요인이 됐던 용기와 포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줄 예정이다. 전통술에 대한 기준은 세법을 손질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민속주’ ‘농림부 장관이 추천한 농민주’ 등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김창규 기자
이 방안에 따르면 전통술 산업에 대한 세율을 인하할 뿐만 아니라 전통술 제조업체가 매달 내던 주세를 6개월에 한 번씩 내도록 제도가 완화된다. 또 그동안 과세표준에 포함돼 있어 세금 증가의 요인이 됐던 용기와 포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줄 예정이다. 전통술에 대한 기준은 세법을 손질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민속주’ ‘농림부 장관이 추천한 농민주’ 등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김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