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술 산업 육성하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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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전통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율을 50% 내리고 주세 신고 횟수를 대폭 줄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1일 “이런 내용의 지원방안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통술 산업에 대한 세율을 인하할 뿐만 아니라 전통술 제조업체가 매달 내던 주세를 6개월에 한 번씩 내도록 제도가 완화된다. 또 그동안 과세표준에 포함돼 있어 세금 증가의 요인이 됐던 용기와 포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줄 예정이다. 전통술에 대한 기준은 세법을 손질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민속주’ ‘농림부 장관이 추천한 농민주’ 등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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