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저항 우려 면세대상 확대/농특세법 시행령… 어떤 것이 제외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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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8년이상된 자경농지를 팔때 양도세 면제분/2천만원한 저소득근로자 예탁금 이자소득세/수입후 1년이내 재수출하는 물품 관세감면
30일 입법예고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에 따라 농특세를 내지않아도 되는 사람·계층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늘어나게 됐다.
3월초 국회에서 통과됐던 농특세법은 「구체적인 면제기준·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했었는데 이번 시행령이 이 범위를 비교적 「넉넉하게」 잡은 것이다.
이는 ▲『쓸 곳도 정하지 않고 걷는 것부터 정하느냐』,『교육세·교통세도 있는데 또 목적세냐』는 일반적인 조세저항외에 ▲『농어민·저소득층에까지 걷는 것은 무리』라는 국민정서 ▲『기술·인력개발,공공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다 뜻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 다시 농특세를 물리면 안된다』는 산업정책적 차원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농특세 감면 가짓수가 많아졌지만 덩치는 다 작은 것들이고,법을 만들때부터 예상했던 것이어서 세수(매년 1조5천억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과연 제대로 걷힐지는 실제 걷어보아야 알 일이다.
다음은 시행령 요지.
◇각종 조세감면액중 20%를 다시 농특세로 내게돼 있는데 농어민 관련 조세감면분은 모두 농특세 부과대상에서도 제외.
▲8년 이상된 자정농지를 팔 때 양도세 면제분.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또는 협의매수) 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경감분.
▲10년 이상된 목장을 팔고 다른 곳으로 옮길때의 양도세 경감분.
▲축산소득에 대한 첫 3년동안의 소득·법인세 경감분.
▲농·수·축협에 대한 법인세 경감,취득·등록세 면제분.
▲영농조합법인·위탁영농회사에 대한 법인세·취득세·등록세 면제분.
▲농기계 제조용 부품에 대한 관세경감분.
◇기술·인력개발,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분도 농특세 제외.
▲기술인력개발비용,신기술 기업화시설,연구시험시설,연구개발용 물품수입,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취득 등.
▲공장 및 본사의 지방이전 및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분.
◇저소득층 재산형성 위한 감면분도 농특세 제외.
▲단위 농·수·축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의 조합원출자금(1천만원 한도)에서 발생한 배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분.
▲농어민이나 월급 60만원 이하 근로자가 이들 기관에 맡긴 예탁금(2천만원 한도)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분.
◇공공사업용 감면분도 농특세 제외.
▲종교단체·학교·사회 복지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분.
▲학교·박물관에서 쓰는 물품,자선·구호용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 경감분.
◇국제협약·관례에 의한 관세감면분도 농특세 제외.
▲외국 대사관·공사관,국제기구나 외국정부가 파견한 고문관·기술단원 등이 쓰는 물품.
▲여행자 휴대품·이사물품,상품 견본·광고용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분.
▲수입후 1년안에 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분.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분도 농특세 제외.
▲합병·분할·신탁해제 등에 의한 소유권 취득때의 취득·등록세 면제분.
▲임시건축물(존속기간 1년이하),천재지변으로 파손된 건물복구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분.
◇서민·농가주택에 대한 농특세 면제.
▲전용면적 25.7평이하 단독·공동주택은 농특세 면제. 이 보다 큰 집은 취득세액의 10%를 농특세로 부과.
▲단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가 건물 바닥면적의 3배(상업지역)∼7배(녹지지역) 이하여야 함.
▲서민주택으로서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을 때(전용면적 18평 이하 아파트)는 조세감면분에 따른 농특세 부과도 면제.
◇농특세 납부
▲모세(법인세 등)가 분납이 허용되면 덧붙여진 농특세도 분납(30∼45일)할 수 있고 농특세만 내는 경우에도 세액이 5백만원을 넘을 때는 분납 가능.<민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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