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압력에 밀린 상표권-동양제과 크로레츠껌 마찰커지자 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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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상표권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 美國의 일방적인 요구와 정부의 물러서기식 대응으로인해 깨지게 됐다.
東洋제과는 29일 지난해2월부터 시판을 시작했다가 美國워너램버츠社의 껌제품과 이름이 같아 그동안 韓美 통상협상에서 문제가돼오던「크로레츠껌」의 상표사용을 포기하기로 최근 결정,이내용을워너램버츠社,美대사관,관계부처등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크로레츠」상표는 워너램버츠社측이 국내에 상표등록을 하지않은상태에서 92년5월 동양제과가 먼저 상표출원신청을 냄으로써 상표사용권한을 갖게됐으나 워너램버츠社가「著名周知원칙」을 내세워 상표사용포기를 요청했고 특허청도 이를 받아들여 동 양제과의 상표등록을 거부해왔다.
이에대해 東洋측은 크로레츠껌에 대한 우리나라사람들의 인지도가낮아 著名周知의 원칙은 적용이 되지 않으며 파리조약의「1國1상표」원칙에 따라 상표등록을 먼저한 자신들에게 사용권한이 있다고주장해왔다.
〈李孝浚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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