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모로부터 종신보험금을 상속받거나 매년 일정액을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상속.증여재산 평가기준이 강화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27일 정기금 상속.증여재산 평가를 위한 이자율을 연 6.5%로 고시하고 올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법상 정기금이란 부모로부터 매년 일정액을 자녀가 증여받거나 종신보험처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상속이 이뤄지는 재산을 말한다.
앞으로는 부모로부터 종신보험금을 상속받거나 매년 일정액을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상속.증여재산 평가기준이 강화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27일 정기금 상속.증여재산 평가를 위한 이자율을 연 6.5%로 고시하고 올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법상 정기금이란 부모로부터 매년 일정액을 자녀가 증여받거나 종신보험처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상속이 이뤄지는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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