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정보기술(IT).생명공학(BT).애니메이션 등 무공해 첨단업종은 도시 근교에 미니 산업단지를 짓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소규모 용지만으로 공장 가동이 가능한 무공해 첨단산업이 늘어나면서 대규모 굴뚝산업 위주로 마련된 정부의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현실성 있게 바꾸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27일 현행 15만㎡(4만5천평)이상인 산업단지 최소 면적 기준을 3만㎡(9천90평)이상으로 낮추기 위해 '산업입지 개발 지침'을 상반기에 개정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장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