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한국인 연금/일제 보관사실 첫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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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산】 일제가 2차대전 말기 일본의 군수공장에 강제징용된 한국인 노무자들의 연금을 보관했던 사실이 49년만에 확인됐다.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중 일부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연금으로 적립된 사실이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징용 피해자들의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강제징용 사실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빙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목록을 찾아낸 사람은 현재 일본정부와 군수공장을 상대로 미불임금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부산시지부 이사 김순길씨(73)로 김씨는 27일 자신의 강제징용 사실을 증명하는 재판 증빙서류를 찾던중 지난 1월20일 일본 후생성 산하 나가사키(장기) 연금관리사업소에서 자신을 포함한 한국인 징용 노무자들의 연금 목록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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