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명의로 12억 주식거래-증권사 직원 주가조작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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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회사원 姜모씨(31.서울강남구개포동)는 지난 7일 증권감독원으로부터 느닷없이『증권거래법 위반사실을 조사하려하니 출두하라』는 요구서를 우편으로 받았다.알아본 결과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2년동안 1백30차례에 걸쳐 12억여원대의 거래를 통해주식시세조작까지 한「큰손」으로 몰려 처벌을 받을 처지였다.
사고는 한 증권사지점에서 직원들이 그의 명의를 도용해 벌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은 지난해 실명제시행에 따라 실명전환까지몰래 해 주식거래에 이용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증권사직원들의 고객명의 도용 주식거래가 법에 금지된 내부자거래일 가능성이 크며 이 회사외에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불법영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불법실명전환=姜씨는 92년초 동아증권 서초동지점 朴모대리(37)로부터『회사캠페인기간이니 계좌를 하나 들어달라』는 부탁을받고 가입후 즉시 돌려받는 조건으로 계좌를 들었다.
姜씨의 계좌는 본인 허락없이 송파지점으로 옮겨져 본인도 모르게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사이에 1백30차례에 걸쳐 12억여원의 거래가 이뤄졌다.
姜씨 계좌에서 그동안 거래된 35종목의 주식가운데 맥주병제조회사인 금비와 스테인리스 양식기제작회사인 세신실업 주식은 최근증권거래소가 주가폭등에 따른 매매심리대상으로 증감원에 통보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동아증권이 작성한 위탁자고객계좌부에 따르면 姜씨 계좌에서 금비주식의 경우 지난해 5월14일~6월9일까지 20여일동안 하루에도 두차례씩 사고파는등 12차례에 걸쳐 2억여원대의 주식을 매매해2천8백여만원의 시세차액을 얻은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이 계좌에서 거래된 일부 주식은 하루에도 두세차례 매매한 것을 비롯,일정한 시일을 두고 되사거나 되파는등 소위「단타매매」「물타기」등 흔히 큰손들이 사용하는 수법이 사용돼 주가조작.내부자거래 의혹을 사고 있다.
◇증감원 조사=증감원 조사결과 증권사측은 지난해 9월17일 姜씨의 인장을 위조해 실명전환까지 하고 주식거래에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증권사측은 말썽이 일 기미가 보이자 13일 이 계좌를 姜씨 몰래 폐쇄했다.
이에대해 동아증권 관계자는『이 계좌는 신용거래가 허용되지 않은 고객들의 신용거래를 하는 창구로 활용된 차명계좌로 실명제이전부터 일선 지점에서 이뤄져오던 관행중 하나』라며『일선직원들의과욕으로 인해 빚어진 일이지만 실명확인 과정등에 서 문제가 있어 현재 자세한 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洪炳基.金東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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