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들고 검찰 간 청와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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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청와대의 고소장이 7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되고 있다. [사진=김상선 기자]

청와대가 7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이재오.박계동.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익현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고소인으로 된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한 국가기관을 근거 없이 매도하는 불법행위가 그 도를 넘어서 허위사실의 확산을 막고 흑색선전 풍토를 차단하기 위해 고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혐의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청와대가 문제 삼은 이 후보의 발언은 ▶"열린우리당의 '이명박 죽이기 플랜'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 결탁 조짐이 보인다"(6월 13일 한나라당 창원시당 간담회) ▶"친노그룹이 국회의원 힘으론 접할 수 없는 정보를 계속 갖고 공격하는 것으로 봐서 청와대의 누군가가 개입됐다고 본다"(6월 17일자 일간지 인터뷰) ▶"국정원.국세청 할 것 없이 여러 정부기관이 정권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을 꾸미고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다"(9월 3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등 세 가지다. 이재오.박계동.안상수 의원에겐 국정원과 국세청의 이 후보 뒷조사와 청와대 배후 개입 의혹을 제기한 언론 인터뷰와 회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그동안 한나라당 측이 거론한 발언 전체를 문제 삼은 것이어서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공안1부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 캠프 측 오세경 변호사는 "청와대와 정부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비판하고 경고하는 것은 야당 지도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 <ss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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