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加平 두밀分校 학생들 廢校정지 가처분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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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지난 2월28일 폐교처분결정된 경기도가평읍 상색국교 두밀분교 3학년 具敏書군(10)등 이 학교 전교생 24명은 20일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폐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고법에접수시켰다.
具군등은 신청서에서『두밀분교는 60년동안 주민들과 고락을 같이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왔다』며『학부모들의 의사를 무시한채 교육감 단독으로 이뤄진 폐교처분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31조와 도서벽지 학교의 정책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위배되므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 이들은 도교육청이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통폐합계획에 따라 두밀분교를 본교인 상색국교로 통합,폐교처분을 내리자 19일 교육부에 폐교철회 행정심판을 청구한뒤 이날 가처분신청을 냈다.
〈崔相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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