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편법 유상증자 막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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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상장기업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은 6일 “제3자 배정이 본래 목적인 재무구조 개선이나 외자유치보다는 부실기업의 시장퇴출 회피나 경영권 인수자금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조달자금의 사용 목적과 증자에 참여한 제3자의 특성 등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자를 추진할 때 정관상 근거에 부합하는지도 꼼꼼히 따지고 증자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으로 유가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제3자가 일정 기간 이내 증자에 참여한 지분을 매각할 때는 매각 사유와 매각 차액을 공시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3자배정 증자를 한 62개 회사 중 2년 연속 적자기업이 30개(48.4%)였고, 자본잠식법인도 23개(37.1%)에 달했다. 또 올 상반기 코스닥법인의 3자배정 증자 규모는 1조1324억원으로 지난해 전체의 6169억원에 비해 83.6% 늘었다. 일반 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기 어려운 부실기업이나 자본잠식 상태의 관리기업이 3자 배정을 통해 자본확충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게 한 요인이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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