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소규모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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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설비를 도입하면 최대 2천만원까지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천만원까지는 전액 무상 지원되고,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는 무상 지원, 50%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기획예산처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제조업체의 안전설비.작업환경 개선설비.작업공정 개선설비 설치를 위한 지원금으로 올해 5백억원을 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산업안전공단 032-510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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