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넣고 즉시 대출 4월부터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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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오는 4월부터 은행 예금을 들면서 동시에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없게 된다. 또 10억원 이상 거액 예금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분기별 점검이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은행 예금담보 대출이 자금 세탁.편법 증여.계열사 우회 지원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4월부터 예금에 가입한 날부터 1~2일간 담보 대출을 금지하고, 담보 대출금리도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은행업 감독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금감원 양현근 은행감독국 팀장은 "예금담보 대출은 대부분 예금에 들면서 동시에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예금 후 1~2일만 담보 대출을 금지해도 규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은행 담보 대출 규모는 전체 대출금의 2.7%에 해당하는 14조2천억원(1백10만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거액을 한꺼번에 예금한 뒤 여러 차례 예금담보 대출을 받거나 한 사람이 예금한 뒤 이를 담보로 제3자들이 대출을 받는 사례를 적발, 자금 세탁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모(母)회사의 예금을 담보로 자(子)회사가 대출받는 방식의 자회사 부당지원과 회사 명의로 예금한 뒤 회사 대표가 낮은 금리로 담보 대출을 받아 회사 자금을 유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부모가 72억원을 예금하고 이를 담보로 자녀 5명이 대출을 받아 상가분양권을 구입한 뒤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를 은행 대출로 위장한 사례도 적발했다.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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