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체계 일원화/등기부·토지대장등 행정관청서 일괄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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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법원 산하의 등기소와 일선 행정관청으로 나누어져 있던 부동산관리치계가 사실상 일원화된다.
토지분할 또는 합병,건물표시변경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단계나 내용변경 등의 경우 민원인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고치고 또 행정관청을 방문해 토지·가옥대장 등을 정리해왔으나 앞으로는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로 등기부까지 일괄 정리되는 것이다.
정부는 14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 전체회의를 열어 49년이래 제기돼온 부동산관리체계를 이같이 정리,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부동산 등기와 대장관리업무의 일원화 방안」에 따르면 시·군·구에 가칭 부동산등록과를 신설,토지대상은 군청에서 건물대장은 읍·면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또 토지대장은 지적과,건물대장은 건축과로 담당과도 나누어져 있는 부동산 민원관련 집행창구를 통합키로 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현재 등기소와 행정관청간에 업무연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밖에 토지분할 및 합병등기·건물표시변경 등기의 경우에도 민원인은 등기소에 갈 필요없이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 및 행정관청의 촉탁으로 등기부가 정리된다.
따라서 민원인은 건물신축이나 토지원시취득 등 보존 등기의 경우만 행정관청과 등기소 두곳을 각각 방문,처리하게 된다.<김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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