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오세인)는 4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 대변인 진수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선후보 검증 공방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이 사법처리된 것은 진 의원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진 의원은 6월 13일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이 후보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청와대 지시에 의해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정권 차원의 정치공작"이라고 아무 증거없이 발언한 혐의다. 진 의원은 6월 17일 논평과 인터뷰에서도 "(청와대가) 마포구 공덕동에 사무실을 둔 이명박 죽이기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배후에서 기획조정하고 있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은 6월 15일 문재인 실장 명의로 "허위 사실(청와대 배후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국정운영에 지장을 줬다"며 이 후보 캠프의 공동 대변인인 진 의원과 박형준 의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함께 고소당한 박 의원에 대해서는 "실제 혐의 내용이 담긴 회견과 논평을 한 당사자는 진 의원 혼자"라며 무혐의 처리했다. 신종대 2차장검사는 "진 의원이 해당 발언을 단독으로 했다고 혐의를 시인하고 있고, 박 의원은 공동 대변인 직을 맡아 함께 고소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