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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自體 이웃돕기 모금 금지사용처 低소득.장애인 한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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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앞으로 주민들의 뜻에 반해 이웃돕기 성금을 내도록 협조.권유.할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금 행위가 일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는다.보사부는 8일 최근 물의를 일으킨 이웃돕기 성금 모금및 운용관리지침을 마련,각시.도에 시달했다 .
이 지침은 성금의 사용처를 생활보호대상자.사회복지시설수용자,장애인.노인.소년소녀가장세대.모자가정등 취약계층,신망있는 사회봉사단체에 의한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등 세가지 지원사업으로 한정됐다.
지침은 또 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하는 위문품.위문금을 전달할때는 반드시『국민들의 이웃돕기 성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고,전달자 명의도 기관명만 쓰고 기관장 이름은 기재치못하도록 했다.
지침은 이밖에도 민간주도로 모금운동을 펴고 모금기간을 제한(12월부터 95년1월까지)하며 성금기탁창구를 원칙적으로 은행과언론사로 지정토록 하는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사부는 이같은 지침을 어기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명령(복종의무)위반으로 처벌받으며 불편.불만신고는 보사부 감사관실((503)7506~8)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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