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할인제 인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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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광주시에서 자동차세 선납 제도를 이용해 세금 할인 혜택을 받는 차량 소유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25일 광주시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은 실적이 지난해에만 3천4백64건, 7억1천9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일년에 두차례(6월과 12월)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16~31일, 3월16~3월31일, 6월16~6월30일, 9월16~9월30일 등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선납금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다.

1999년에 자동차 선납 제도가 도입된 뒤 광주시에 신고 납부한 실적은 99년에 19건 5백만원, 2000년에 91건 2천8백만원, 2001년에 1천3백65건 3억9천4백만원, 2002년에 2천7백68건 6억7천2백만원 등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차량 소유주가 공제 혜택을 받는 세액은 ▶1월에 납부할 경우 총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4월 이후 세액의 10%(9개월분의 10%)▶6월에 납부하면 7월 이후 세액의 10%(6개월분의 10%)▶9월에 납부할 경우 10월 이후 세액의 10%(3개월분의 10%)를 할인받는다.

광주=구두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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