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공무원도 상세한 접대비 증빙서류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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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장관이 쌀시장 개방 재협상을 앞두고 농민단체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만찬 비용으로 50만원을 쓸 경우 지난해까지는 '농민단체장과의 간담회 50만원'이라고 적으면 됐으나 올해부터는 '농민단체 대표 누구와 언제, 어디서, 왜 썼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세출예산 집행 지침을 확정해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업들이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를 썼을 때 영수증과 함께 ▶접대 목적▶접대자의 이름.부서▶접대 상대방의 이름.부서.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도록 한 것에 맞춰 관가에서도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썼을 때 똑같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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